행정소송
종합법률사무소 창명은 다음과 같은 행정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공법상 분쟁,
전문가 조력 필수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은 크게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으로 나뉘며,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하여 행정청을 피고로 제기하는 소송이며,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의 소송 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입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해당 처분 및 그 근거법령마다 재결 등 행정심판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당사자소송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 제기해야 하는지 일반적으로 가리기가 어려워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Items. 01
항고소송 관련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과세처분 취소, 의원제명처분 취소, 퇴학처분 취소, 직위해제처분 취소 등
Items. 02
당사자소송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증감청구소송, 주택재건축조합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납세의무자의 국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시립합창단원 재위촉 거부에 대한 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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