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청구 피고 일부승소 사례
- 정인수
- 작성일2025.07.11
- 조회수0
■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국내 굴지의 정유회사인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차한 충전소를 임대차 종료 후에도 인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추후 이 사건 충전소를 매입한 회사로부터 충전소 운영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였고, 재판과정에서 월 5,000만 원의 영업이익을 보상하는 내용으로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소송고지하였으므로 위 재판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그 당시까지 확정된 8억5,000만 원을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 소송진행 및 결과
피고의 귀책사유가 분명한 충전소 인도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야기된 사건으로 피고가 그로 인한 영업이익을 배상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고, 소송고지로 인한 참가적 효력이 미치는 경우 피고가 이 사건에서 대응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만, 판례와 관련 논문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관련 사건이 판결이 아닌 조정절차로 종결된 경우에는 소송고지의 참가적 효력이 미쳐서는 안된다’라는 법리적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이후 정말 다행스럽게도 피고의 법리적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대법원 판례가 처음으로 등장하였고, 다소간의 우위를 접할 수 있게 된 피고는 재판부로부터 3억2,000만 원이 감액된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 원만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수임 당시 피고의 귀책사유가 분명하고 전혀 새로운 법률상 주장을 해야 했기에 하급심 법원에서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결과 어느 정도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원고는 국내 굴지의 정유회사인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차한 충전소를 임대차 종료 후에도 인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추후 이 사건 충전소를 매입한 회사로부터 충전소 운영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였고, 재판과정에서 월 5,000만 원의 영업이익을 보상하는 내용으로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소송고지하였으므로 위 재판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그 당시까지 확정된 8억5,000만 원을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 소송진행 및 결과
피고의 귀책사유가 분명한 충전소 인도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야기된 사건으로 피고가 그로 인한 영업이익을 배상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고, 소송고지로 인한 참가적 효력이 미치는 경우 피고가 이 사건에서 대응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만, 판례와 관련 논문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관련 사건이 판결이 아닌 조정절차로 종결된 경우에는 소송고지의 참가적 효력이 미쳐서는 안된다’라는 법리적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이후 정말 다행스럽게도 피고의 법리적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대법원 판례가 처음으로 등장하였고, 다소간의 우위를 접할 수 있게 된 피고는 재판부로부터 3억2,000만 원이 감액된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 원만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수임 당시 피고의 귀책사유가 분명하고 전혀 새로운 법률상 주장을 해야 했기에 하급심 법원에서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결과 어느 정도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실시간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