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지급 청구 피고 일부승소 사례

  • 정인수
  • 작성일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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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제작한 공장설비에 대한 공급대금 2억 원가량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피고를 수임하였습니다.
 
소송진행 및 결과
 
피고 업무담당자와의 지속적인 상담 결과 원고가 제작한 공장설비에 상당한 하자가 존재함을 확인하여 공급대금을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하자의 존재 및 정도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공장설비에 대한 하자감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했는데, 원고가 제작한 공장설비가 다양하고 하자감정을 진행할 경우 공장가동을 멈춰야 할 뿐만 아니라 하자감정비용도 상당하였기에 현실적으로 하자감정절차를 진행하기에 상당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 공장을 직접 방문, 공장설비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해당 공장설비를 가동하여 제작한 완성품을 공급받은 업체의 사실확인서를 징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의 간접적 입증에 주력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정형화된 소송을 진행할 경우 피고에게 현실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는데, 이러한 피고의 사정을 적극 반영하여 간접적인 증명에 주력한 rurf과 만족할만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