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집행유예 석방사례

  • 정인수
  • 작성일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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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수협 간부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조합장의 지시에 따라 대출과정에서 내부절차를 위반하여 수십억 원의 부당대출을 일으킴으로써 수협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2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소송진행 및 결과
 
피고인이 1심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였고 이후 1심 판결선고로 법정 구속된 이후에도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을 진행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만, 수차례 접견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법리적 난점 등을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피고인을 설득할 수 있었고, 이후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번의하면서 조합장의 지시를 어길 수 없는 하급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정, 당시 이루어진 대출이 회수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사정 등을 양형 사유로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급자의 지위에서 조합장의 지시대로 이행한 것을 두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설득함으로써 현실적으로 피고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을 도출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