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벌금형 선처 사례

  • 정인수
  • 작성일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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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사업진행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25,000만 원을 차용한 것과 관련하여 차용금 사기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송진행 및 결과
 
피고인이 금원의 차용과정에서 약속한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차용금 용도를 기망하는 등 사정으로 인하여 유죄판결의 선고가 예상되었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한 행위였기에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사안이었으며, 피고인이 당시 어려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금을 당장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수임 후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사업자금 차용과정에서 피고인의 잘못만으로 치부할 수 없는 사정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재판부에 알리기 위해 전략적으로 무죄주장을 하면서 증인신문을 통하여 차용과정에서 있었던 석연찮은 사정을 현출시켰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다소 유리한 입장에서 서게 되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사업자금 차용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한 재판부로 하여금 벌금형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수임 초기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