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청구를 방어한 사례

  • 서경훈
  • 작성일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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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 회사로부터 지속적으로 물건을 공급받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원고가 물품공급을 위하여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물품대금이 미납되어 피고 회사가 위 부동산에 경매를 실행하자 원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소송진행 및 결과
 
원고는 계약서 내용의 미비함을 기화로 자신이 연대보증한 채무는 제한적이며 그 대금은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가 설정한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하여 원고가 연대보증을 체결한 것은 제한적인 영역이 아니라 계속적인 공급계약을 담보하기 위함임을 주장하였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1심 및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물품공급을 진행하는 경우 계약서 내용상의 문제로 법원의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하여 계약의 내용이 확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통하여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한다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