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기)

  • 서경훈
  • 작성일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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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는 약 13억원을 들여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매도인과 중개사를 통하여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에 대해 적법하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매수 직후 건물 용도변경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른 현장실사에서 비로소 일부 층이 무단용도변경이 되었음이 확인되어 원고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진행 및 결과
 
소송진행 전 원고는 변호사를 통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매도인인 피고의 무대응으로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었으므로 시일이 흐를 경우 피고의 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울 위험이 있었으나,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피고의 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추후 사건을 진행하여 청구금액의 75% 수준에서 빠르고 원만한 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