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청구를 통한 징계처분 감축
- 서경훈
- 작성일2025.07.11
- 조회수0
■사건의 개요
교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임용 이전 발생한 사안으로 임용 이후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과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은 사실을 징계사유로 하여 정직의 중징계가 내려진 사안입니다.
■ 소송진행 및 결과
징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제1징계사유의 경우 법원이 선고를 유예하였을 만큼 위법성이 경미하였다는 사실을 변론하였고, 제2징계사유의 경우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으며 오히려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 정직의 중징계에서 감봉의 경징계로 징계처분을 감축하였습니다.
교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임용 이전 발생한 사안으로 임용 이후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과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은 사실을 징계사유로 하여 정직의 중징계가 내려진 사안입니다.
■ 소송진행 및 결과
징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제1징계사유의 경우 법원이 선고를 유예하였을 만큼 위법성이 경미하였다는 사실을 변론하였고, 제2징계사유의 경우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으며 오히려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 정직의 중징계에서 감봉의 경징계로 징계처분을 감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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