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협동조합장 구속영장 기각사례

  • 정인수
  • 작성일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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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의자가 수산업 협동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인들에게 현금을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이었습니다.
 
소송진행 및 결과
 
피의자가 제공한 현금의 규모에 비추어 구속영장 발부가 유력한 사안이었는데, 구속영장 실질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현금을 제공한 사람의 수, 피의자의 최종적인 득표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금품 제공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피의자의 조합장 역임과정에서의 각종 업적, 피의자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켰으며, 이후 본안재판 결과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가 저지른 잘못이 중대하여 구속영장 발부가 예상되었습니다만, 피의자에 대한 각종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 결과 재판부의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