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일부 무죄 및 당선유지형 선고사례

  • 정인수
  • 작성일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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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시의원 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들에 대한 수당지급과 관련한 회계처리를 하면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송진행 및 결과
 
관련자들의 허위·과장제보가 발단되어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지는 등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건이었는데, 정치자금법의 규율형식, 입법취지 등에 대한 법리적 분석을 토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잘못은 회계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단순한 잘못으로서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는 사정을 강조하였고, 관련자들의 제보 중 일부가 허위제보라는 사실을 밝혀내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이끌어냄으로써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80만 원의 당선유지형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이들의 악의적인 제보로 인하여 사건이 시작되었음을 규명하는 한편 선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불법적인 선거운동의 경우 행위유형,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 비난가능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변론을 함으로써 피고인이 시의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