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불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사례

  • 정인수
  • 작성일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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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는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 민원을 사실상 이유로 레미콘 공장 설립허가신청이 반려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였는데, 이후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소송진행 및 결과
 
1심판결에서 들고 있는 각종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근거들을 심도 있게 분석함과 아울러 그동안 누적되어온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여 1심 재판과정에서 현출되지 아니한 추가적인 사정들에 대한 변론과 함께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 1심에서 처분의 적법성의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들에 대한 적극적인 반론을 개진함으로써 건축허가불가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행정청에서 환경상 문제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사실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만, 재판진행과정에서 거부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사유들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과 아울러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항소심 법원에서 취소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