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2배 지급 청구소송 승소사례

  • 정인수
  • 작성일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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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부동산 매도인인 피고가 가계약 이후 변심하여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자 매수인인 원고들이 피고에게 가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항소심 사건을 원고들 소송대리인으로 수임하였습니다.
 
소송진행 및 결과
 
1심 재판이 쌍방 본인소송으로 진행되어 피고 측에서 법률적 주장을 적절하게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집혀 질 가능성이 농후한 사안이었습니다. 가계약이 파기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가계약금만 반환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피고의 경우 가계약금조차 돌려줄 수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않아 1심 재판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으로 선고되었습니다만, 이후 피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고들의 기존 주장에 대해 법리적으로 반박해오자 원고들 역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수임 이후 그동안 쌍방이 제출한 각종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위약금 조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될만한 사정을 발견하였고, 가계약에 대한 위약금 조항이 존재한다는 새로운 법률상 주장을 개진하여 1심과는 다른 사실 인정하에서도 결론적으로 가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라는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으며,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법률상 주장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취록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명시적인 계약조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약금으로 인정될만한 사정을 발견하여 이를 토대로 법률상 주장을 개진함으로써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건이었습니다.